"살려주세요" 술 취해 전화한 20대여성…'거짓신고'의 대가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유효송 기자 | 2019.09.18 15:46

6시간 경찰추적 후 남자친구 집에서 발견…경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즉결심판 넘겨"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 사진=임종철
술 취해 "살려달라"며 경찰에 허위신고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자정쯤 112에 "살려달라"고 신고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신고를 접수받은 강남서는 강력범죄를 우려해 형사팀·타격대·여성청소년과 등 25명이 총출동했다. 경찰은 발신자 위치추적, CCTV(폐쇄회로 화면) 등 6시간 동안 A씨의 행적을 쫓았다.

하지만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강남구에 있는 남자친구의 집에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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