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산림청 '10월부터 수입목재 합법성 입증해야 통관'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09.18 14:45
고기연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이 18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오는 10월 1일부터 운영하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시범운영기간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할 때 목재합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됐으나, 10월 1일부터는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확인증이 있어야 관세신고 진행 및 통관이 가능하다. (산림청 제공) 2019.9.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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