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용 화학물질 등록면제에 2달 걸려"..환경부에 불만 쏟아낸 재계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 2019.09.18 15:00

대한상의-환경부 공동 개최 ‘기업환경정책협의회’서 규재개선 건의 잇따라 제기..환경부 개선 추진

대한상공회의소와 환경부는 18일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환경정책 방향과 관련 업계 현안을 토론하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엔 박천규 환경부 차관과 백재봉 대한상의 환경기후위원회 위원장(삼성경제연구소 상근고문), 이방수 부위원장(LG 부사장), 김형수 SK하이닉스 부사장 등 기업 대표와 정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사진제공=대한상의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은 신청서류도 복잡한데다 행정기관의 보완요청이 잦아 등록 면제를 받는데 법정기한(최대 14일)을 훨씬 넘어 2달이 걸린 적도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환경부가 18일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 참석한 한 업체가 국내 화학물질 규제 법률인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관련해 제기한 애로사항이다.

또 다른 업체도 "위험성이 아주 낮거나 극소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도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을 때 장외영향평가서(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해왔는데 이를 면제해달라"고 건의했다.

화평법은 기업이 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성분 등을 의무적으로 정부에 등록토록 하고 있으며, 화관법은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 등의 안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재계는 화평법과 화관법으로 인해 새로운 화학물질에 대한 투자가 어렵고 등록 등에 비용 부담도 크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매년 반기별로 열리며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토론하는 자리다. 이날 대한상의 측에선 백재봉 대한상의 환경기후위원회 위원장(삼성경제연구소 상근고문), 이방수 부위원장(LG 부사장), 김형수 SK하이닉스 부사장 등 주요 기업대표 20여명이, 환경부 측에선 박천규 차관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박 차관은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환경도 보전하면서 기업부담을 줄이도록 접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날 기업들의 환경규제 개선 요청에 대해 "R&D 활동에 부담이 없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해 서류 보완요청을 최소화하고 소요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화학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주변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수량(극소량) 미만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은 장외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내용의 화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아울러 △화평법상 화학물질 등록 변경(제조‧수입량과 용도) 기간 연장(1개월→6개월) △유독물질 지정 시 관련기업 의견수렴 절차 신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신청서류 간소화 등 업계 건의도 수용키로 했다.

이밖에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기관리권역법(내년 4월 시행) 관련 신‧증설 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 구체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행정처분기준 합리화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 업계의 추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추가 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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