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사업전환 쉬워진다…매출 '30%룰' 폐지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 2019.09.18 10:49

중기부 '中企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 발표...사업전환 성공기업 1.3조 추가 지원


중소기업이 위기에 빠지기 전에 미래유망업종으로 조기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업전환 지원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성장 잠재력은 있지만 자금난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과 회생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조기 정상화를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기부는 사업전환 지원제도를 중소기업이 활용하기 쉽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사업전환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이 미래 유망업종 등으로 업종전환 계획서를 제출하면 중기부가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자금, 기술개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주력사업의 매출액 비중이 30% 이상 돼야 사업전환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사업전환 승인 소요기간은 단축된다. 그동안 사업전환 신청 후 승인까지 평균 한 달여가 소요돼 너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기부는 승인 권한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위임해 처리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전환에 성공한 기업의 제품 생산이나 시장 개척 등을 위해 1조3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사업전환 기업들은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수출바우처, 공공입찰 등에서도 우대하기로 했다.


성장 잠재력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도 집중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중 성장 잠재력이 높은 300곳을 선정해 컨설팅, 자금·보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위기 지역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 사업성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이달 중 124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 위기 지역 기업의 제품 고도화, 신제품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회생기업 재도약 패키지’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회생절차 진행을 이유로 민간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연간 400억원 규모의 자금과 이행보증을 함께 지원할 방침이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 자율조정을 위한 전문가 선임비용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박영선 장관은 “이번 대책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적의 시간을 쌓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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