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실종? 신고전화 3개만 외우세요

머니투데이 구단비 인턴 | 2019.09.19 06:13

[꿀팁백서] 112·119·110만 외우면 긴급 상황도, 민원도 OK

편집자주 | 김대리가 생활 속 꿀팁을 전합니다. 엄마, 아빠, 싱글족, 직장인 등 다양한 모습의 김대리가 좌충우돌 일상 속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정보를 소개합니다. 의식주, 육아, 여행, 문화 등 생활 곳곳에서 만나는 깨알정보에서부터 "나만 몰랐네" 싶은 알짜정보까지 매주 이곳에서 꿀 한 스푼 담아가세요.

/사진=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캡처

#기분 좋은 주말, 공원으로 산책을 나선 김 대리 눈앞에 다친 새가 삐약삐약 울고 있다. 다리를 살짝 다친 것 같은데…이럴 땐 119에 전화해도 되는 건가? 그러고 보니 상황에 따라 신고 번호가 다양했던 것 같다. 찾아보니 20여 개나 되는 신고번호…이걸 어떻게 다 외우지?

◇20여 개 신고 전화번호 통합됐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 당시 119에 신고했던 사고가 해양 사건 담당인 122로 이관되는 등의 신고과정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 10월28일부터 신고번호가 통합됐다.

이로 인해 해양에서 벌어진 사건 신고번호 122, 전기 사건 신고번호 123, 청소년 상담번호 1388 등 세분화됐던 신고번호는 112, 119, 110으로 단일화됐다.

/사진=행정안전부
◇위급할 땐 112, 119…민원 등은 110

시민들은 긴급한 위급 상황에서는 복잡한 신고번호 대신 112와 119만 기억하면 된다. 112나 119에 접수된 사건은 신고내용과 위치정보,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관련 기관에 실시간으로 공유돼 기존 소모적인 반복 설명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긴급하지 않은 사건들은 전화번호 110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길거리에서 발견한 부상입은 동물 구조 요청, 잠긴 문 열기, 말벌 퇴치를 비롯한 청소년 폭력, 여성긴급, 경찰민원 등을 실시간으로 상담할 수 있다.

◇대응 빨라지고 시민 불편 감소해

신고번호 통합과 더불어 경찰, 소방, 해경, 국민권익위원회와 57개 상황실 간 신고정보 공유도 활발해져 신고이관이 기존 169초에서 110초로, 공동대응은 기존 466초에서 250초로 단축됐다.

급한 마음에 119로 신고한 후 122, 182 등 다른 번호로 안내받았던 기존 시민들의 불편함도 크게 줄였다. 긴급하지 않은 상담이나 민원은 청소년, 여성, 아동, 노인, 환경 등 분야에 상관없이 110으로 전화하면 전문 상담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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