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는 오는 11월29일까지 진행되는 특별캠페인에서 △채무자의 유형과 상환능력에 따라 감면율 차등 적용(40~90%) △모든 상각채권을 원금감면 대상으로 확대 △분할상환 채무자가 조기상환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 한도 확대 등을 통해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조기 변제를 통한 신용회복도 유도한다.
이번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기금의 대표번호 또는 채무자별 담당영업점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앞서 신보는 지난 4월 실패기업의 경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90%까지 채무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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