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사태 재발 없으려면 법제 정비 서둘러야"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 2019.09.18 10:54

최경진 가천대 교수, 국회 토론회서 발제…"국내서버설치의무 등 필요" 의견도

국내 통신사들과의 망 이용료 협상 과정에서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국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준 페북 사건이 재발되지 않게 하려면 법제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자 중심의 규제 원칙을 명확히 하고, 해외 사업자들에게 동등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외 적용을 신설하거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페이스북 판결로 본 바람직한 이용자보호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행정법원 판결을 계기로 새로운 방송통신 환경에 맞도록 이용자 보호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행정소송에서 페이스북이 승소한 이후 망 이용료와 국내외 인터넷기업간 규제 형평성 등 여러 문제로 불똥이 튀고 있다.

최 교수는 “국내외 사업자에게 모두 불필요한 나쁜 규제는 철폐하고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유형을 확대하는 등 이용자 중심 규제 원칙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령, 이번 행정소송에서 페북의 접속지점 임의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두고 재판부는 이용 지연과 불편은 발생했지만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제한’ 행위로 보지 않았다.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 교수는 “이용자 중심 규제의 국내외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대리인 지정을 통한 국내 이용자에 대한 피해 발생 시 민원처리 및 피해구제 창구를 명확히 하고 해외 사업자도 전기통신사업법 상 사후 규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용자 보호 업무평가 대상에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요 해외 인터넷 기업들을 포함해야 하고,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자율 준수 규약 제정 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제안했다.

최 교수는 “이용자피해구제를 위한 해외 방송통신이용자 보호관련 규제기관이나 분쟁해결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련 감독기구 등과의 실무적 공조체계 구축도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선 페이스북 판결을 계기로 해외 CP(콘테츠 기업)들의 국내 이용자 권익 문제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은 “국내 ICT(정보통신기술) 생태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이용자 보호 정책방안으로 ‘글로벌CP 부가통신사업 신고 의무’, ‘국내서버설치 의무’, ‘부가통신사업 이용자 보호의무’, ‘부가통신 품질평가’, ‘부가통신 이용자 이익저해 금지행위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내·외 통신사와 대형 CP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정부의 실태 조사가 필요하며, 정부의 정확한 시장현황 파악하에 통신사와 CP를 아우르는 정책·법률·제도가 수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변재일(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박선숙 (바른미래당), 김경진(무소속)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페이스북 판결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차원의 토론회여서 관심이 쏠렸다.

베스트 클릭

  1. 1 "번개탄 검색"…'선우은숙과 이혼' 유영재, 정신병원 긴급 입원
  2. 2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에 선우은숙 '황당'…"법적 절차 그대로 진행"
  3. 3 법원장을 변호사로…조형기, 사체유기에도 '집행유예 감형' 비결
  4. 4 "통장 사진 보내라 해서 보냈는데" 첫출근 전에 잘린 직원…왜?
  5. 5 "방시혁 이상한 대화" 민희진 지적한 카톡 뭐길래…네티즌 '시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