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1만8042건 분쟁, 작년 소송 658만건…이혼소송 늘어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09.18 06:05

대법원 '2019 사법연감' 공개…민·형사는 모두 줄어
감소세 이혼소송 3만6054건, 1.13% 늘며 증가로 전환

서울 서초동 대법원 깃발. © News1 박지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민사·형사·가사 소송은 658만여건으로 2017년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2019 사법연감'을 공개하고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이 658만5580건으로 2017년도 674만2783건보다 2.33% 줄었다고 18일 밝혔다.

매일 1만8042건의 새로운 분쟁이 법원에 쌓이는 셈이다. 인구대비로는 1000명당 민사는 19건, 형사는 5건, 가사는 1건 가량의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소송 중 민사사건은 475만505건으로 전체의 72.1%를 차지했고 전년도(482만6944건)보다 다소 줄었다. 형사사건도 151만7134건(23.1%)으로 전년도(161만4463건)보다 소폭 감소했다.

민사 및 형사 사건은 소송이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많아 통상 비슷한 증감추이를 보인다.

가사사건만 2017년 16만1285건에서 지난해 16만8885건(2.6%)으로 약간 늘었다.

이혼소송 접수건수는 2015년 3만9287건에서 2016년 3만7400건, 2017년 3만5651건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3만6054건으로 전년대비 1.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년보호사건 접수는 3만3301건으로 2.37% 줄었다.

민사소송의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경우는 5만8971건으로 전년대비 6.19% 줄었다. 반면 2심에 불복하는 경우는 1만9156건으로 전년보다 24.68% 늘었다.


형사재판의 경우 항소심 접수 건수는 7만5252건으로 전년대비 9.99%, 상고심까지 간 경우도 2만3975건으로 전년대비 5.27% 각각 감소했다.

작년 한해 1심 특허소송 878건은 100%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양쪽이 전자재판 진행에 동의한 '쌍방동의율'도 전체의 87.8%로 2017년도(84.7%)보다 높아졌다.

민사소송은 1심 합의·단독·소액사건의 전체 접수건수 중 77.2%(54만2408건)가, 가사소송은 70.9%(3만4023건)가 각각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특히 행정소송은 1심 2만1440건이 전부 전자소송으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지난해 주요 활동으로는 Δ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 발족 Δ확정된 민·형사 판결문 공개 Δ'사법농단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법원행정처 폐지 및 비법관화 추진 Δ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제도 폐지·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을 꼽았다.

소송구조 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을 넓히고,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24시간 가능하게 한 점과 소송당사자의 외국어 변론허가를 위한 특허법원·서울중앙지법의 국제재판부 설치도 들었다.

1976년부터 매년 발간된 사법연감은 사법부 조직현황과 사법행정 내역, 법원별·재판분야별 통계 등을 담았다. 법원전자도서관(library.scourt.go.kr)에서 전자책을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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