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학교비정규직도 교직원 범위에 포함해야"…법제화 추진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09.17 17:45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민중·바른미래·대안정치 의원들도 참여

여영국 정의당 의원./뉴스1 DB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교직원 범위에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교육공무직원은 교육청 소속 각급 공립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아닌 근로자로 흔히 학교비정규직으로 불린다. 급식조리원 등이 대표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직원의 범위에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여영국 의원을 포함한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6명)과 김종훈 민중당 의원,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장정숙 의원도 함께 했다.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제2항 중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을 둔다'는 내용을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교육공무직원 등 직원을 둔다'로 변경하는 게 핵심이다. 교육공무직원을 법에 명시해 법제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지난 7월 정규직과의 차별해소를 요구하며 총파업했던 교육공무직원의 핵심요구이기도 하다.


여영국 의원은 "그동안 교육공무직원들은 학교에 존재하지만 마치 존재하지 않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며 "이제는 이들이 '교육공무직원'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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