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목함지뢰' 하재헌 중사 상이 판정 다시하겠다"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19.09.17 17:12

[the300]전상 아닌 공상으로 판정해 논란…보훈처,이의신청에 따라 재심의하기로, 관련법 개정도 검토

목함지뢰영웅 하재헌(25) 중사가 지난 3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참석자들에게 거수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뉴스1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사건 당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최근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전투행위, 반란진압 등에서 입은 상이(傷痍)를, 공상은 군에서의 교육·훈련 또는 공무 수행과정 등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하재헌 예비역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DMZ에서 수색 작전 도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큰 부상을 당했지만 장애인 국가대표 조정 선수로 활동하면서 전국체전, 아시안컵 등 5개 국·내외 대회에 참가해 4개의 금메달과 1개의 은메달을 땄다.

그는 장애인 조정 선수로 패럴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올해 1월 전역했다. 육군은 전역 당시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전상판정을 내린 바 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확한 조항이 없다며 공상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과거 천안함 폭침 사건 부상 장병들에게 전상 판정이 내려졌던 만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많다. 목함지뢰 사건도 북한의 도발로 봐야하고 하 예비역 중사 또한 전상 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훈처는 이날 자료를 내어 "내외부 법률 전문가 11명이 참여한 보훈심사위원회가 절차에 따라 심도 있게 논의한 뒤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또 "천안함 피격사건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규정된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로 봤으며 목함지뢰 폭발사건은 같은법 시행령의 '경계·수색 등 직무수행 행위'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보훈처는 이번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만큼 심사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기로 했다. 또 국가유공자법의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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