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원금손실 확정…우리은행, '손실내역' 알린다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권화순 기자 | 2019.09.17 17:01

우리은행, 대고객 손실내역 안내…금감원, 이르면 10월 분조위 개최할듯


만기 도래한 우리은행의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서 원금손실이 확정되면서 금융권이 후속 대책에 착수했다. 우리은행은 17일부터 확정된 수익률 안내에 나서는 한편 WM(자산관리) 조직을 정비하는 등 사태 수습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10월 중 DLF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고위험 상품의 판매제도 개선을 고민 중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대고객 안내장을 발송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해당 상품의 수익률이 명시된 안내장을 보내는 것은 물론 은행 직원이 직접 고객에게 이 같은 수익률이 나온 내역을 설명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기일인 오는 19일에는 고객 계좌에 손실액을 반영한 투자금이 입금될 예정이다. 우리은행 DLF는 11월까지 18회의 만기가 돌아오는데 거액의 원금손실에 따른 고객의 민원 급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고객 사후 관리 등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전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공석이던 WM그룹장을 신규 선임하며 내부 정비에 나섰다. 지난 11일 중소기업그룹장을 맡고 있던 신명혁 부행장보를 신임 WM그룹장으로, 중소기업그룹장은 하태중 부행장(기업그룹장)이 겸직하도록 하는 임원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우리은행은 DLF 사태가 불거진 후 당시 WM그룹장을 맡았던 정종숙 부행장보를 그룹 내 DLF 태스크포스(TF)로 보직 이동하고, 정채봉 국내영업부문장이 WM그룹장 역할을 겸직하도록 했다. WM그룹이 DLF 사태의 주무 부서인 만큼 위기 대응을 위한 비상 조치로 여겨졌다.

신 부행장보는 DLF 만기 도래를 맞이해 후속 사태 수습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추가 감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련 업무 전반을 챙길 예정이다. 또 금감원 감사 이후 DLF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도 주도해 나갈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현재 각 분야의 150여명 직원이 소속된 DLF 사태 TF를 운영 중인데 이를 중심으로 개선책 마련에 나선다. WM 부문 혁신을 위한 핵심역량지표(KPI) 개선, 판매 프로세스 개편, 고객 혜택 강화를 위한 상품 대책 등의 아이디어를 비롯해 금감원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금감원의 분쟁조정 민원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손실이 확정된 민원만 대상이다. 현재까지 접수된 민원은 150건으로 이 가운데 일부는 중도에 환매해 손실을 확정했다.

금감원은 DLF 사태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르면 10월 중 DLF 관련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 분쟁조정 사례가 나오면 이를 고려해 다른 투자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비율을 정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고위험 상품에 대한 판매규제 개선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문제가 된 DLF는 상단은 제한돼 있고 하방은 열려 있어 100%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는 ‘풋옵션매도형’ 상품이었다. 금융위는 개인이 이해하기 복잡하고 손실위험이 큰 파생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을 규제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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