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변호사 사건 수사기밀 유출방치' 前 검사…法 "면직 정당"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09.17 15:05

"국민 신뢰 크게 추락…면직처분 지나치지 않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최인호 변호사의 '공군 비행장 승소금 횡령' 의혹을 수사하던 검사가 당시 수사관과 관련자에 의한 수사기밀 유출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면직처분을 받아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권모 전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검사로 근무하던 권씨는 2015년 2월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소송을 대리해 승소한 뒤 당사자들에게 지급할 승소 판결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혐의로 받고 있는 최 변호사를 수사했다.

2014년 12월께 최 변호사로부터 6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복역중이던 조모씨는 최 변호사의 횡령 등 혐의를 수사관에게 제보하면서 3000만원을 줬다.

수사관은 그 대가로 조씨를 소환해 편의를 제공하면서 조씨에게 자신을 소개시켜준 다른 수감자와, 외부인에게 수사자료를 분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조씨 항소심 재판에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수사자료를 빼돌려 이를 토대로 자신의 형사재판에 제출할 의견서도 작성했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8월 권 전 검사에 대해 면직 결정을 했고, 권 전 검사는 같은해 11월 면직됐다. 권 전 검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수감자가 작성한 문서의 구체적 내용이나 수량, 수사자료 유출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권 전 검사의 방치가 문제되는 것"이라며 "검사는 수사관이 직무에 관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할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징계사유는 피의사실 공표, 영장발부상황 등 중요 수사기밀 유출과 기타 직무상 위법·부당행위가 중한 경우 등에 속하는데, 이는 지휘·감독상 과실 정도는 중과실에 해당한다"며 "가장 중한 피의사실 공표, 영장발부상황 등 중요 수사기밀 유출은 징계기준이 '감봉 이상'인데 이는 '면직'을 포함하므로 면직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실추돼 그 책임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9년 넘게 검사로 재직하면서 징계를 받은 적 없고 검찰총장 표창을 받았다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면직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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