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동결 때문에…대한항공, 커지는 '勞勞갈등'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 2019.09.16 16:22

직원연대 "대한항공 노조가 권리 남용"vs대한항공 노조 "대표의무 다해"


'기본급 동결로' 끝난 2019년도 임금협상을 두고 대한항공 일반직(객실·정비·사무직) 내 노노(勞勞)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소수노조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직원연대)가 대표노조인 대한항공 노동조합을 향해 "권리를 남용했다"고 비난했다. 대한항공 노조는 "공정대표 의무를 다했다"며 맞받아쳤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대한항공 노조는 지난달 23일 △기본급 동결 △상여금 800→850% 인상 △비행수당 단가 1.4% 인상 △조조·심야교통비 18% 수준 인상 △대학학자금 지원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협에 합의했다. 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68.5%로 가결됐다.

직원연대는 이에 대해 "대한항공 노조가 공정대표의무를 다했는지 묻는다"며 "단지 8차례에 걸친 협상만으로 서둘러 합의서에 위원장 도장을 찍어야 했는지 묻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직원연대의 3차례 회의요청에도 '협상안건 설명과 절차 협의'도 거치치 않은 채 권리를 남용했다"며 "회사가 주겠다는 기본급마저 챙기지 못한 노조를 보면서 대한항공 노동자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시작한 올해 교섭에서 대한항공 노조는 애초 올해 총액 기준 7.2% 인상과 상여금 50% 지급 등을 주장했고 사측은 1.2% 인상안을 제시했다. 교섭단체 자격이 없는 직원연대는 기본급 15% 인상안을 요구했다.


조합원 1만1000여 명으로 대표 교섭단체인 대한항공 노조는 "젖먹던 아이가 징징댄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대한항공 노조는 "대표교섭 노조 사업장에서 소수노조의 '절차상 무조건 받아준 예'는 찾아볼 수 없다"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대표노조를 비방하는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기상여, 통근보조비 등 총액대비 3.2% 인상을 쟁취했다"며 "70% 찬성률에 가까운 조합원의 선택에 대해 욕을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노노 갈등은 지난해 7월 직원연대가 출범하면서 예견됐다. 100여 명이 속한 직원연대는 2014년 '땅콩 회항'의 피해자로 알려진 박창진 전 사무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업계는 직원연대가 대한항공 노조와 각을 세워 조합원을 늘리고, 조직력을 확대하는데 나서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한항공 노조도 "직원연대가 조직력 확대 및 공공운수노조 꼭두각시 노릇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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