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심사기준이 없어 1%의 천연원료만 사용해도 천연화장품이라 칭하는 등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가 마련한 기준은 천연화장품의 경우 천연원료 95% 이상, 유기농 화장품의 경우 유기농 원료 10% 이상 함유해야 한다. 이를 검증하고 천연·유기농 화장품 마크를 부착하는 인증기관으로는 KTR을 지정했다.
권오정 KTR 원장은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만큼 유일한 인증기관인 KTR의 역할이 커졌다"며 "세계 시장에서 국내 천연·유기농 화장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인증획득을 위해서는 KTR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고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해야 한다. 인증획득에 드는 시간은 근로일 기준 60일 정도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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