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불법사금융신고센터'로 접수된 A사례를 예로 들며 "대출금 상환은 금융회사 명의나 본인 명의 대출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다른 사람 명의 개인계좌로는 입금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출처‧용도를 알 수 없는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면 그 이후 금감원, 경찰청 등을 통한 정상적인 확인전화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1월~6월) 중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를 통해 총 5만1456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6만2729건 대비로는 1만건 넘게 줄었다. 유형별로는 서민금융상담이 3만6216건으로 전체의 70.4%에 달했고 이어 보이스피싱 1만2972건(25.2%), 미등록대부 1129건(2.2%), 불법대부광고 514건 (1.0%) 순이었다.
서민금융상담은 전년동기 대비 소폭(0.5%) 증가했으나 보이스피싱 신고는 44.6% 줄었다. 이는 금감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금융회사에 긴급정지 신청을 하는 건수가 증가한 결과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시 지급정지를 바로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설치하지 않으며, 계좌번호 노출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고수익 보장 회사는 사기업체일 가능성이 높아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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