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 제한 준칙 개정에…야권 "이게 나라냐"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 2019.09.16 09:46

정부·여당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 위한 공보준칙 개정 추진

조국 법무부 장관/사진=뉴시스
'조국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법무부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기 위한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여당은 법무부와 당정 협의를 통해 검찰의 수사 기밀 유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이 검찰 수사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15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18일로 예정된 법무부와 당정 협의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개정안(공보준칙)'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공보준칙 개정안에는 기소 전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못하게 하거나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에 대해 촬영을 불허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훈령으로 돼 있는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폐지하고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제한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조 장관 수사에서 검찰발(發) 피의사실 유포 등의 의혹을 바라보며 국민은 어떤 경우에도 검찰의 정치 복귀가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며 "국민들은 이제 정쟁을 멈추고 수사는 검찰이, 검찰 개혁은 장관이, 정치와 민생은 국회가,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 성숙하게 자신의 할 일을 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공보준칙 개정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공보지침을 바꾸겠다는 것은 곧 포토라인에 서는 조 장관의 배우자와 조 장관을 못 보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최순실 특검 당시 국민의 알 권리라며 대국민 보고 의무를 특검에 쥐여준 민주당이 이제는 수사 상황을 꼭꼭 숨기겠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피의사실 공표는 피의자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가 조화를 이루는 지점에서 정해져야 할 문제"라며 "그런데 지금 조 장관 가족 수사와 연결된 상황에서 (공보준칙 개정이) 정해지면 국민들이 '검찰 개혁 첫 단추가 법무부 장관 가족 보호하기 위해 끼워지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자기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업무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하고 자기 수사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훈령까지 만들라고 지시했다"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되고 있다. 피의자가 된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기이한 나라다. 이게 나라냐"고 지적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조 장관이 법무부 훈령 개정해 검찰수사 언론공개 원천봉쇄한다고 한다. 국민과 언론을 깜깜이 만들고 자신은 보고와 감찰을 통해 모든 정보를 독차지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검찰이 아닌 정치검찰 만들겠다는 본심이 드러났다.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최순실 특검처럼 조국 게이트도 정례 브리핑 하는 것이 권력과의 유착을 막는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의사실 공표 제한 등 공보준칙 개정이 시기적으로 논란이 있지만 반드시 시행돼야 하는 조치라며 당위성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변호사는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까지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심각한 인권 침해가 많이 이뤄져 왔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신 것도 이와 관련돼 있다"면서 "조 장관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 이같은 법무부 방침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피의자가 고발조치 한다해도 검찰이 검찰을 직접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도 하지 못하는 사문화된 규정이었던 만큼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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