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징어탱크 질식사고' 유가족 비자 ·장례절차 사후 수습 적극 조치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 2019.09.12 13:17

[the L]10일 경북 영덕 오징어가공업체 질식 사고에 이주노동자 4명 숨져…법무부 관계부처와 종합 대책 추진




법무부가 이주노동자들이 오징어 가공업체에서 질식 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사후 수습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 조국)는 사고 현장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장례절차 등 사후 수습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경북 영덕군 오징어가공업체의 가공 부산물 저장 지하탱크를 청소하던 이주노동자 4명이 질식했다. 이 사고로 태국인 노동자 A씨(41)와 B씨(33), 베트남 출신 노동자 C씨(52)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또 다른 태국인 D씨(34)는 호흡은 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11일 오전 사망했다.


법무부는 사고 직후 유가족 비자를 즉시 발급하도록 지시하는 등 유가족의 입국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장에서 노동부와 대구지방노동청, 경찰 등 관계 부처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외국인 체류 환경과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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