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주노동자들이 오징어 가공업체에서 질식 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사후 수습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 조국)는 사고 현장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장례절차 등 사후 수습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경북 영덕군 오징어가공업체의 가공 부산물 저장 지하탱크를 청소하던 이주노동자 4명이 질식했다. 이 사고로 태국인 노동자 A씨(41)와 B씨(33), 베트남 출신 노동자 C씨(52)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또 다른 태국인 D씨(34)는 호흡은 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11일 오전 사망했다.
법무부는 사고 직후 유가족 비자를 즉시 발급하도록 지시하는 등 유가족의 입국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장에서 노동부와 대구지방노동청, 경찰 등 관계 부처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외국인 체류 환경과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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