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에 담긴 '아이스팩'은 재활용? 일반쓰레기?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 2019.09.13 06:00

물로 된 아이스팩은 물 버린 후 '비닐'로 재활용…젤로 된 아이스팩은 일반쓰레기

사진=뉴스1
명절 때마다 다양한 선물이 오고 간다. 기쁘고 반가운 마음도 잠시, 쓰레기 처리가 골칫거리다. 명절 선물의 과대포장도 문제지만, 선물 포장재 등에 유독 헷갈리는 품목이 많기 때문이다.

아이스팩이 대표적이다. 아이스팩은 신선 제품에 주로 활용된다. 고기 선물세트 등에도 아이스팩이 들어가 있다. 아이스팩의 경우 겉포장은 비닐이지만, 내용물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젤로 된 내용물이 들어간 아이스팩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반쓰레기처럼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 물로 된 아이스팩은 가위로 잘라 물을 버리고, 케이스는 비닐류 재활용으로 처리하면 된다.

배나 사과 등 과일을 싸고 있는 포장재는 스티로폼으로 분리 배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과일 포장재는 깨끗하게 모아서 흩날리지 않고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재활용품으로 배출할 것"을 권고한다.

명절 선물세트의 포장으로 많이 쓰이는 보자기는 섬유이기 때문에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야 한다. 부직포 장바구니 역시 재활용이 되지 않아 일반쓰레기처럼 버려야 한다.


택배로 배달 온 종이상자는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와 택배 스티커를 제거한 후 접어서 다른 상자와 끈으로 묶어 '종이류'로 배출하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스티로폼 상자도 테이프와 스티커를 제거해 '스티로폼'으로 배출하면 된다.

유리병의 경우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하면 되지만 깨진 유리병은 다르다. 깨진 유리병은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비닐봉투가 찢어지지 않도록 딱딱한 종이로 충분히 감싸는 게 좋다.

생활 폐기물을 무단으로 배출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담배꽁초와 일반 휴지를 무단으로 버리는 경우에도 5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종량제가 아닌 일반 비닐봉지를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가 20만원이다. 일반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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