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공공 발주자인 SH공사와 건설사 협력 업체인 대한건설협회가 관급공사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체결됐다.
두 기관은 앞으로 △건설업 관련 불공정 관행 등 제도 개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 대응·노력 △발주자-원수급자간 상생 협력을 위한 공동 연구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 개선 등을 도모한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전국 최대의 건설 지방공기업으로서 계약 상대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불공정 관행을 적극 개선하고 공정문화를 정착하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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