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첫날' 중견기업집단 정조준한 공정위원장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 2019.09.10 15:00

조성욱 공정위원장, 취임식에서 "자산 5조 이하 중견집단 부당거래도 감시·제재"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2019.09.09. photo1006@newsis.com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취임 일성으로 "대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자산총액 5조원 이하 중견집단의 부당한 거래행태도 꾸준히 감시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배포한 취임사에서 "기업집단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시장에서의 반칙행위 또한 용납돼서는 안 되므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지명 직후부터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의지를 내보였다. 취임사에도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를 시정하고 대·중소기업 간 유기적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중견 기업집단의 규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중견 기업집단에 대한 질의가 나왔지만, 조 위원장은 호반건설만 언급하며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업집단국을 신설해 대기업집단 규제를 추진했다.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분류하는데, 흔히 이를 대기업집단이라고 한다.

조 위원장의 전임자였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올해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자산 2~5조원의 중견기업집단의 규제도 추진하겠다며 전선을 확대했다. 조 위원장도 같은 뜻을 밝힌 것이다.


조 위원장은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일감 몰아주기에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했다.

취임사에서 밝힌 또 다른 정책구상은 기존에 제시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취임사에 나온 갑을 관계의 구조적 문제 완화, 혁신 시장생태계 조성, 소비자 피해 최소화 등은 조 위원장이 계속 언급했던 내용이다.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선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피해구제 활성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조직체계 혁신 등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가나가 조직의 역량을 키우도록 하겠다"며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수호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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