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형집행정지, 재차 '불허'…심의위 "수형생활 가능"(상보)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 2019.09.09 19:05

[the L]지난 4월에 이어 두번째 '불허'…"朴 전 대통령 건강상태 사유 안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한데 대해 검찰이 9일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4월 이후 두 번째로, 첫 번째 신청때도 불허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심의위원회 결과, 박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 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4시 의료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의위를 개최했고, 심의 결과 박 전 대통령에게 형 집행을 정지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낸 신청서를 바탕으로 임검(현장조사)을 실시했으며, 심의위는 검토보고서 등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 보전이 어려운 상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 정준길 변호사와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형집행정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근거해 형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4월에도 검찰에 1차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와 상황이 법률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불허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형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할 경우 △70세 이상 △보호할 친족이 없는 70세 이상 및 중병·장애인 직계존속을 둔 경우 △보호할 친족이 없는 유년 직계비속을 둔 수감자 등의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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