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권력 제어할 '법적 장치' 마련"…검경수사권 '각론' 등 과제 산적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 2019.09.09 17:59

[the L]취임일성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완수"

(과천=뉴스1) 민경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9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9.9.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취임 일성으로 내놓은 '검찰개혁 완수'는 그동안 견제받지 않은 검찰 권력을 제도적으로 제어할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데 방점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 발탁이유를 설명하면서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겠다"고 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4시30분 취임사를 통해 "제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법무 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의 방법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제도로 완성하고,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안으로 올라가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방향성에서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각론을 두고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미지수다. 윤 총장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따라서 조 장관은 향후 법안 통과과정에서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미비점 등을 보완해야 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그뿐만 아니라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에 수반되는 규칙과 훈령 등이 상당한 만큼 해당 작업을 완수해야 하는 것도 조 장관의 몫이 됐다.

조 장관은 그동안 일관되게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제1과제이기도 하고, 학자로서도 민정수석으로서도, 제 평생을 고민했고 구상했고 기획했고 조정했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을 드러냈다.

또 "검찰 수뇌부가 공수처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의사표현을 한 것도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라며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법무부가 의견 차가 있지만 대한민국 검찰개혁에 호기가 왔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의 선행 작업으로 '검찰의 권력분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강한 힘을 가진 권력기관에 대해서 민주화 이후 통제 장치가 마련됐고 권력이 분산됐으나 우리나라 검찰만 많은 권한을 통제 장치 없이 보유하고 있다"면서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특정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 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밖에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등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지난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와 같은 총액벌금제를 그대로 갈 것인가, '아니다'라는 생각들이 많고 실제로 조사하게 되면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한 지지가 높다"면서 "여러 나라 기준으로 조사해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건 정부 입법으로 발의하건 만들어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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