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내구연한 20년… 19일부터 시행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 2019.09.10 11:00

연한 경과시 정밀진단 받아 3년 단위로 연장 가능

타워크레인 모습/사진= 임성균 기자
오는 19일부터 타워크레인 내구연한이 20년으로 제한된다. 타워크레인 연식이 20년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사용이 제한되지만, 정밀 검사를 받아 통과하면 3년 단위로 사용 기간이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내구연한은 제작연도부터 20년이다. 내구연한 경과 시 정밀진단을 받아 3년 단위로 연장해 사용해야 한다.

건설공사현장에 설치된 상태에서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초과한 후 최초로 해체될 때까지 그 내구연한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 기산일은 최초 신규등록일,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말일로 규정했다.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업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검사대행자와 제작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업무는 10월까지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절차를 거친 후 위탁기관이 정밀진단 신청서를 접수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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