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66)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 임명 재가 소식이 전해지자, 재가의 뜻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9일 청와대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포함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64) 등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재가(裁可)란 '아랫사람이 제출한 안건을 윗사람이 결재하여 허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적인 안건에 대한 통치권자의 결정과 허가가 필요한 사안에 사용하던 용어다.
'표준국어대사전' 에 따르면, '재가'의 '안건을 결재하여 허가함' 이라는 뜻을 고려할 때 '재가를 바랍니다' '재가 요청 드립니다' 등으로 표현한다.
따라서 이날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는 것은, 임명 결재권을 가진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승인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6일 조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끝난 뒤 바로 임명하지 않고 더 숙고한 끝에 이번 재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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