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 6부로(상보)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09.06 16:41

[the L]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 6부로 정해졌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가 맡게 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비선실세' 최순실씨(최서원 개명)의 항소심은 박 전 대통령과 같은 형사6부에 배당된 바 있다.

서울고법의 경우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가 형사1·3·4·6·13부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된 사건은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에 관한 보칙에 따라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재판부에 배당된다.

최씨의 항소심은 형사4부가 맡았기 때문에 형사6부에 배당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형사4부가 항소심을 맡았던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도 역시 형사6부에 배당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그대로 배당됐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은 형사13부가 맡았던 터라 파기환송심은 형사1부에 배당된 바 있다. 현재 형사1부는 다스(DAS)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하지만 사건이 재배당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재판장은 자신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의 선임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재배당 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국정농단 혐의와 관련된 박 전 대통령, 최씨, 이 부회장의 사건들이 모두 연결돼 있고 관련성이 높아 세 사람의 재판이 병합돼 판단 받게 될 가능성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부회장, 최씨, 박 전 대통령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선 1·2심 판결은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혐의와 분리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최씨의 경우 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 등이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며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2심 판결에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정유라 말 3마리 구입액 34억여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 등 총 50억여원도 뇌물로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132조(알선수뢰)에 규정된 죄(특가법 상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를 범할 경우에 다른 죄와 분리선고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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