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추석명절 식품제조업체 170곳 적발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 2019.09.05 10:42

생깻잎무침 1건에서 대장균 검출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총 3842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물관리법을 위반한 170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수용·선물용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체,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공주제분, 뉴트롬, 모녀반찬, 135 튀김집 광복점 등 7개 업체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했고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곳도 14곳 △비위생적취급 25곳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 24곳 △건강진단미실시 59곳 △시설기준위반 등 기타 41곳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과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식약처가 해당 업체 제품과 시중에 유통중인 전·튀김 등 식품 138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끝난 652건 중 찬장에서 생산한 생깻잎무침 1건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을 대상으로 한 수입 통관 정밀검사(382건)에서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제수용, 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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