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데코앤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제출"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 2019.09.04 16:54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데코앤이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4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오는 27일·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며, 심의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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