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빌 "조건부 투자계약 체결"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 2019.09.04 16:49 바이오빌은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하면서 잠재적 투자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했고 절차에 따라 회생법원의 승인을 받았다고 4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계약 상대방의 투자전략 등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조건부투자계약은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향후 공개 경쟁입찰을 거쳐 최종인수자가 결정되며, 계약상대방이 최종투자자가 아닐 수 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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