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에도 생활체육시설·작은도서관 들어선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 2019.09.04 16:01

기획재정부, 생활SOC 활성화 위한 '국유재산법' 개정 추진

지난달 31일 대전 엑스포시민광장에서 열린 2019 대전시민 생활체육 대축전 에어로빅 경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고 있다. /사진=뉴스1

그동안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됐던 국유지에도 공공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자유롭게 들어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지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 확충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이달 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생활SOC는 공공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 후 돌봄센터처럼 국민들이 자녀를 키우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놀고 있는 국유지를 활용해 생활SOC 시설을 설치하고 싶어도 현행법에 걸렸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지에 국가 이외의 자의 영구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또 사용료 감면 조항이 없으며, 전대금지로 산하 공기업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도 없다.

개정안은 국유지에 생활SOC 축조를 허용한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생활SOC 설치를 목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는 경우에는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청·관사 등 행정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기부재산가액의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었으나, 지자체가 생활SOC의 운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에 해당 시설을 기부하고 무상으로 사용하려 해도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생활SOC 시설을 국가에 기부하는 것을 허용하고, 사용료 면제가 가능한 재산으로 추가한다.

지자체 등이 사용허가를 받은 생활SOC의 전대도 허용된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경우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것(전대)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 등이 생활SOC의 관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하 공공기관 등을 통해 운영하기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지자체 등이 산하 공공기관에 전대를 허용토록 한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동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 후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심의절차를 거쳐,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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