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 "중대결심", 시나리오는?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 2019.09.04 06:06

[the300]국감 제외 '선택적 보이콧' 가능성…장외투쟁 강도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대국민 고발 언론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조국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거듭 '중대결심'을 언급하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나 원내대표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하자 "청문회 없이 조 후보자를 임명강행 하겠다는 뜻을 내보인 것"이라며 "조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보이콧(거부)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 순간 국회는 격랑에 빠져들 것"이라며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나 원내대표의 중대결심은 조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물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과한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11월27일부터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상정)이 될 수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부터 연말 선거제 개편 확정까지 팽팽한 정국 주도권 싸움이 시작되는 셈이다.

한국당 안팎에 따르면 중대결심은 원내투쟁과 원외투쟁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은 지난달 24일에 이어 이달 7일까지 3주 연속 주말 대규모 장외집회를 진행한다.

조 후보자 임명 강행에 따라 이 같은 원외투쟁을 장기적,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지도부 등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는 무기한 연좌농성, 단식농성 등도 거론된다.


하지만 원내투쟁과 병행한다. 국회 전면 보이콧(거부)은 가능성이 없다. 나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한국당 주최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결심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다"면서도 "국회를 지키는 건 중요하다. 국회는 지키되 국민과 함께 하는 국회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회가 시작된 만큼 원내투쟁은 공격과 비협조로 나눠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등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공격하는데 집중한다.

다만 한국당으로서는 급할 게 없는 만큼 예정된 국회 일정은 더 미뤄질 수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9월30일부터 10월19일까지 예정됐지만 정부의 실정을 엄밀히 따지다 보면 일정은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내년도 예산과 법안 처리에서는 정부·여당에 일체의 협조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국감 등 필요한 일정 외에는 상임위를 마비 시키는 '선택적 보이콧'도 쓸 수 있는 카드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개정안이 정개특위를 통과하자 "앞으로 일체의 정치협상은 없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중대결심의 하나로 '의원직 총사퇴'도 제시되지만 이는 정치적 수사일뿐 현실성이 떨어진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직을 사퇴하려면 본회의 의결(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거쳐야 한다. 사퇴하고 싶다고 사퇴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또 다른 한국당 관계자는 "조국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면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는 현 정권의 독단과 독주가 완전히 선을 넘는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투쟁 전략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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