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해외겸용' 운전면허증 발급, 어떻게 받나

머니투데이 정단비 인턴 | 2019.09.03 15:5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수수료 2500원 더 내야 영국· 호주· 싱가포르· 괌 ·몰디브 등 30개국서 사용가능

사진=뉴스1
16일부터 세계 30여 개국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새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새 운전 면허증은 이름, 주소, 성별, 발급권자 등의 정보가 뒷면에 영문으로 표기된다. 해외에서도 별도 설명 없이 통용될 수 있도록 운전 가능한 차의 종류를 국제기준에 맞는 기호로 표시했다

새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으면 영국·호주·덴마크 등에서 국제운전 면허증없이 운전이 가능하다.
그동안은 휴가철마다 인천공향에서 국제운전면허발급을 받기위해 줄 선 여행객들이 많았다. 16일부터 발급되는 새운전면허증은 30개국에서 바로 사용가능하다. / 사진=인천국제공항=이기범 기자 leekb@

지금까지는 운전면허증이 한글로만 표기돼 있어 외국에서 운전하려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대사관의 별도 번역·공증서류를 떼야하는 불편이 따랐다.


오토바이·승용차·버스·트럭 등 운전 가능한 차종은 도형으로 표시하고 장기 기증자가 희망하면 면허증에 '장기 기증희망자' 문구를 넣을 수 있도록 했다.위·변조 방지를 위해서는 앞 면과 동일하게 뒷면에도 복잡한 미세선 문양과 보안 비표를 새겨넣도록 했다.

발급 수수료는 1만원으로 책정했다. 현행보다 2500원 더 내야 하는데 외국에서 운전할 일이 없어 영문 병기가 필요하지 않다면 기존대로 7500원만 내고 면허증을 발급 받으면 된다.

또 기존 면허증과 영문 병기 면허증을 신규 또는 재발급·갱신을 할 때에는 주민등록증과 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고 지문 정보를 대조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민원 서류와 달리 운전면허증은 그간 신분증명서 없이는 발급이 불가했다"며 "국민 편의 향상을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지문으로도 가능하도록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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