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 종료 후 양 정상은 양국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정부 간 협정 1건과 기관간 양해각서(MOU) 5건의 서명 및 교환식에 참석했다.
다음은 양해각서 주요 내용.
◆2018-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우리 정부가 2018-22년간 미얀마측에 제공할 EDCF 차관(유상 원조)의 지원 한도(10억 달러), 지원 조건·절차 등 규정.
◆통상·산업 협력 양해각서=한-미얀마 간 통상·산업부문 협력 정례 협의체인 통상산업협력공동위 설치.
◆코리아 데스크(Korea Desk) 설치 양해각서=미얀마 행정부(상무부 및 투자부) 내 한국기업 전담 지원창구인 Korea Desk 설치
◆항만개발 협력 양해각서=항만 및 배후단지 등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지원, 기술·경험·정보 공유, 전문가 교류 및 인적 교육 훈련 등 규정.
◆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과학기술혁신 정책, 바이오·나노 기술, 재생에너지 등 협력 규정.
◆스타트업 협력 양해각서=스타트업 육성 정책 및 경험 공유 등 양국간 스타트업 협력 규정.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