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불륜설? 명백한 허위정보 조작해 퍼뜨리는 행위는 불법"

머니투데이 강주헌 , 김예나 인턴 기자 | 2019.09.02 18:15

[the300]"공인의 경우 부분적 허위 있어도 비난 받아야…그렇지 않은 문제도 있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녀 관련 얘기를 하다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표현의 자유 문제와 관련, "고의를 가지고 명백한 허위정보를 조작해서 퍼뜨리는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가 과거 어떤 사건에 대해 고발해 최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걸 두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하고 왜 고발했느냐고 어떤 기자가 묻는데 (유죄 판결 받은) 그 사람이 계속 쓰는 내용이 '조국이 서울대 여제자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얘기"라며 "제가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가 어떤 여배우 스폰서라는 말과 같다.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공인의 경우 있어 부분적 허위가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다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에 대해 언론보도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더라도 제가 고소고발했냐.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며 "제가 아무리 공인이라도 저의 논문이 어떠하다, 정책이 어떠하다, 가족 장학금이 어떠하다, 이런 건 당연히 비판받고 검증받아야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문제도 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온라인, 오프라인에 유포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라며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민주국가에서의 법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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