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날 오후 강원도 동해항에서 들어온 석탄재 약 4000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석탄재를 수입하려면 수입 신고를 할 때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를 제출해야 했다. 수입회사는 통관을 할 때 자가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도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환경부는 그 진위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해왔지만 앞으로 통관되는 모든 건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문제가 발견될 경우 상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석탄재는 시멘트의 원료로 활용된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수입한 석탄재 중 일본산이 99.9%를 차지한다. 환경부는 석탄재 외에도 폐배터리와 폐타이어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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