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석탄재 방사능 전수조사 돌입…"상응 조치 취할 것"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 2019.09.02 16:26

폐배터리와 폐타이어의 방사능 검사도 강화

【동해=뉴시스】김경목 기자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공무원이 2일 오후 강원 동해시 삼화동 동해항에 정박한 석탄재 운반선에 승선,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쌍용시멘트)가 시멘트 연료로 쓰기 위해 일본 관서전력 마이주루발전소로부터 수입한 석탄재(폐기물)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2019.09.02. photo31@newsis.com
일본에서 수입하는 석탄재의 환경안전 관리가 2일부터 강화됐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강원도 동해항에서 들어온 석탄재 약 4000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석탄재를 수입하려면 수입 신고를 할 때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를 제출해야 했다. 수입회사는 통관을 할 때 자가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도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환경부는 그 진위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해왔지만 앞으로 통관되는 모든 건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문제가 발견될 경우 상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석탄재는 시멘트의 원료로 활용된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수입한 석탄재 중 일본산이 99.9%를 차지한다. 환경부는 석탄재 외에도 폐배터리와 폐타이어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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