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에 무시당한 국민의 권리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 2019.09.02 18:40

[the300]

“왜 기자간담회를 여기(국회)서 하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하자 한 중진 의원이 의아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되기도 했던 여당 의원 반응이다.

기자들이 의도를 궁금해하자 “행정부(에 들어갈) 후보자가 (입법부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모양이…”라며 얼버무렸다.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여당 입장과 다소 배치되는 의견이었다.

국회의원은 국민들로부터 선거를 통해 대표성을 가진다. 어차피 장관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데도 국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여는 이유도 여기 있다.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각 국민의 대표들이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가 국회 인사청문회다.

국회의원들에게 면책특권이 부여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국민을 대신해 날카로운 ‘검증’을 하라는 뜻이다. 청문회장에서 국회의원의 질문은 기자회견장의 질문과 힘과 무게부터가 다르다.


조 후보자의 이날 ‘기자간담회’ 내지는 여당이 주장해 온 대국민 기자회견 형식 ‘국민청문회’ 아이디어가 그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받은 이유다. 야당도 비슷한 논리로 여당의 생각을 비판해 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국회에 온다면 법대로 성립되는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와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야당대로 국민으로부터 받은 대표성을 허비했다. 법적 청문기한 동안 야당은 증인을 누굴 세울지를 놓고 여당과 기싸움만 했다. 국민은 장관 후보자의 허점 만큼 어떤 긍정적 자질 때문에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는지도 궁금해 한다. 야당이 제기한 의혹도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더 알고 싶어 한다.

선출된 권력 그 누구도, 권력의 주인들이 ‘판단할 권리’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굳이 국회로 와서 입을 연 임명된 권력에게 그럼에도 그들을 뽑아준 국민들의 판단력이 무시당했다는 생각도 지우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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