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잡을 수 있는 주꾸미는 최근 낚시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자원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수부는 산란 직전의 어미와 어린개체 어획이 성행하면서 주꾸미 어획량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주꾸미의 금어기를 설정하여 매년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어업 및 유어·낚시 등 모든 형태의 주꾸미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어린개체의 어획을 금지하는 금지체중은 도입되지 못하여 어린개체의 포획이 현행법 상 처벌되지는 않으나, 주꾸미의 군성숙체중은 55g으로 어린 주꾸미의 보호를 위하여 55g미만의 주꾸미는 바다로 방류할 것을 권고했다.
서해와 남해의 얕은 연안에 서식하는 주꾸미는 수명이 약 1년이며, 4~6월에 태어나고, 7~10월에 성육기(청소년기)를 거친다. 11월부터 이듬해 2〜3월까지는 성숙기로 산란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치고, 4〜6월에 산란하여 약 200〜300개의 알을 낳은 뒤 생을 마감한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