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꾸미 금어기 종료.."어린 주꾸미는 바다로 돌려보내 주세요"

머니투데이 유연수 MT해양에디터 | 2019.09.02 13:30
유어낚시객들이 잡은 어린 주꾸미/사진제공=해수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인기 낚시 어종인 주꾸미의 금어기가 끝나고 9월부터 본격적인 낚시가 예상됨에 따라 어린 주꾸미를 바다로 돌려보내 주꾸미 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낚시인의 협조를 당부했다.

낚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잡을 수 있는 주꾸미는 최근 낚시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자원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수부는 산란 직전의 어미와 어린개체 어획이 성행하면서 주꾸미 어획량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주꾸미의 금어기를 설정하여 매년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어업 및 유어·낚시 등 모든 형태의 주꾸미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어린개체의 어획을 금지하는 금지체중은 도입되지 못하여 어린개체의 포획이 현행법 상 처벌되지는 않으나, 주꾸미의 군성숙체중은 55g으로 어린 주꾸미의 보호를 위하여 55g미만의 주꾸미는 바다로 방류할 것을 권고했다.

서해와 남해의 얕은 연안에 서식하는 주꾸미는 수명이 약 1년이며, 4~6월에 태어나고, 7~10월에 성육기(청소년기)를 거친다. 11월부터 이듬해 2〜3월까지는 성숙기로 산란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치고, 4〜6월에 산란하여 약 200〜300개의 알을 낳은 뒤 생을 마감한다.

베스트 클릭

  1. 1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2. 2 "390만 가구, 평균 109만원 줍니다"…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3. 3 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보디빌더…탄원서 75장 내며 "한 번만 기회를"
  4. 4 "욕하고 때리고, 다른 여자까지…" 프로야구 선수 폭로글 또 터졌다
  5. 5 동창에 2억 뜯은 20대, 피해자 모친 숨져…"최악" 판사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