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방 "한일청구권협정, 국가기관 구속…韓 국제법 위반"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08.31 17:35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 © AFP=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일본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은 국가의 모든 기관을 구속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국제법 위반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HK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31일 한 강연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1965년 한국과 일본은 청구권 협정을 체결했다"며 "이 국제 조약은 행정·입법·사법 등 국가의 모든 기관을 구속하는 대원칙인데 한국이 이 조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국제법) 위반 활동을 해소해야 된다는 한국측의 주장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향후에도 한국이 위반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계속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후지코시(不二越) 등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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