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검사' 학칙 사라지나…"교육 붕괴" "자율성 강화" 의견 분분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08.31 07:05

교육부 시행령 개정에 학교 현장 표정 엇갈려
"생활지도 어려워져" vs "의견 수렴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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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법적 근거도 없이 두발검사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요. 당장 반발할걸요."
의견을 모아 학칙을 만들면 됩니다. 법으로 테두리 짓는 건 아니라고 봐요."

앞으로 학교에서 두발이나 소지품 검사, 스마트폰 소지 제한과 관련한 내용을 반드시 학칙에 적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벌써부터 학교 현장이 들썩이고 있다. 생활지도가 어려워질 거라는 지적이 제기되는가 하면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모두가 만족하는 학칙을 만드는 계기가 될 거라는 기대도 나온다.

이같이 의견이 갈리는 건 최근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30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학생 포상·징계, 징계 외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학칙)에 기재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제까지는 이 조항을 바탕으로 두발검사 등 생활지도와 관련한 내용이 학칙에 담겨야 했지만 이제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고 모두 학교 자율에 맡겨지는 셈이다.

이에 학교현장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들어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가 하면 긍정적 평가를 하는 이들도 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지금도 애들 스마트폰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이제 학칙에서 지우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니냐"며 "최소한의 규칙을 정하는 것도 학교 생활의 일부"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생활지도의 붕괴가 가속화된다며 성명을 냈다. 한국교총은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실을 고려하면 오히려 근거를 더 명확히 해야한다"며 "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총이 전국 초중고 교원 7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7%가 개정안에 반대했다. 반대하는 이들 대부분이 생활지도의 어려움으로 인한 면학분위기 훼손을 이유로 꼽았다.


경기도의 한 고교 교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두발 검사 등)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한 학칙을 정할 학교가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며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던 법(조항)이 사라지면 아이들도 법적 근거를 언급하며 생활지도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이에 찬성하는 이들은 학교의 자율성 강화를 이유로 꼽는다. 한 일반고 교장은 "법이 없다고 해서 학교가 무너질 것이라는 건 과한 우려"라며 "학생과 학부모, 학교의 의견을 모아 가장 다수가 만족하는 학칙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장은 "오히려 시행령(에 명시된 생활지도 관련 조문) 때문에 이를 학칙으로 규정한 학교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학교를 법으로 옥죄기보다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전경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장은 "이미 학생인권조례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인권 침해를 금지하고 있지만 시행령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었다"며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변화"라며 이번 개정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육부는 시행령이 고쳐지더라도 두발검사 등의 내용을 학칙에 담는 걸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라며 "학교 여건에 맞춰 학칙을 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오는 10월10월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받는다. 현장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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