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탄핵반대집회 사망자 유족에 국가가 배상해야"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 2019.08.30 20:12

[the L]시위 도중 경찰차량 스피커 떨어져 사망…국가가 3100여만원 배상해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국민대회가 11일 오후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행진을 마친 집회참가자들이 서울광장으로 돌아와 화면영상을 보고 있다. 김무성 유승민 의원 모습과 함께 배신정치 모범사례란 글이 떠 있다. / 2017.03.11.토 사진공동취재단 신인섭 기자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던 날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반대집회를 하다가 숨진 참가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김태업 부장판사는 30일 집회에서 숨진 70대 김모씨의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3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던 2017년 3월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서 시위 중 경찰의 소음관리차량 위에 설치된 스피커가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 김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했다.

당시 김씨는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가 주최한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당일 오전 11시 22분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됐고 약 50분 뒤 한 참가자가 경찰 버스를 탈취해 경찰 방호차벽을 수십 차례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경찰 버스 옆에 있던 소음관리차가 흔들렸고, 차 지붕 위의 대형 스피커가 김씨 쪽으로 떨어졌다.

김 판사는 "경찰은 집회를 적절히 통제해 국민의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며 "당시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경찰들은 참가자가 경찰 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들이받도록 내버려뒀고 대형 스피커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참가자들이 소음관리차 주변에 오도록 내버려 뒀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가 스피커 추락 직전에 위험지역으로 들어왔는데도 그곳에 있던 경찰관 중 누구도 김씨를 피난하게 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김씨 사망에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다만 김씨가 충돌로 생긴 차벽 틈으로 사고 현장에 도착했고, 현장 인근 경찰관들이 스피커 추락 위험을 경고했으며, 김씨 본인도 주의를 게을리 한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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