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앞자리가 세 자리(기존 두 자리)인 '8자리 자동차 번호판'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9월1일부터 새 자동차 번호판을 도입한다고 지난 26일 발표했다. 기존 번호 체계가 최대 한도에 근접했기 때문이다. '8자리 자동차 번호판'의 발급수수료는 대형인 경우 1만 600원, 중형인 경우 9600원, 소형은 3500원이며 전기로 작동하는 필름식은 2만 3900원이다.
새 번호판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나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렌터카)의 신규 등록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용 승용자동차나 승합·화물·특수·전기자동차는 기존 7자리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기존 차량도 소유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변경이 가능하다.
제도 시행이 임박함에 따라 관할 지자체 및 정부 기관은 신규 번호판을 주차장 출입구 카메라가 인식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변경에 대해 민간 주차장 10곳 중 3곳은 번호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간 주차장 출입구의 카메라가 신규 번호판을 인식하도록 업데이트한 곳은 전체의 70.4%에 불과하다. 또한 국토부는 통계로 볼때 신규로 8자리 번호판을 발급받는 차량은 15~16만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