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언론에 누설"…박훈 변호사, 검찰 관계자 고발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 2019.08.30 15:58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

박훈 변호사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박훈 변호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8) 압수수색 내용을 언론에 알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박 변호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우편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달 27일 서울중앙지검이 조 후보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고 당일 한 언론이 압수수색 관련 수사 기밀 사항을 단독 보도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해당 보도 내용에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이메일과 문건이 압수됐고 압수 물건의 내용과 피의 혐의 사실, 수사 방향까지 적시돼 있다"며 "압수수색에 참여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누설하지 않는 한 도저히 방송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은 수사 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등은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기 전까지 외부에 누설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압수수색도 경악스러운데 어떻게 당일 수사기밀이 보도될 수 있는지 통탄스럽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달 27일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산의료원, 고려대, 단국대, 공주대 등 2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조 후보자 딸의 논문 및 입학 관련 서류와 장학금 수여관련 기록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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