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진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19.08.30 14:11
화진은 주주조합에 가입한 694명의 주주들이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신청이 기각결정을 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주주조합에 가입한 주주들이 보유하게 된 주식수가 채무자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이 됐음에도 그 이후로 현재까지 해당 주주들이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주주조합의 조합원들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주주조합에 가입한 바 없거나 주주조합의 보유주식이 5%를 초과하기 전에 조합에서 탈퇴한 주주들의 경우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나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적어도 조합원이 아닌 110명의 채권자들의 의결권은 제한될 수 없다는 채권자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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