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30일 서울 광화문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제도 개선 활동결과보고'를 발표했다.
연금특위는 지난해 10월 말 출범했다. 찬반 여론이 뚜렷한 국민연금 개편을 두고 사회적 대타협을 달성하겠다는 취지였다. 노동계, 경영계, 청년대표, 공익위원 등 16명이 특위에 참여했다. 지난 4월 말 운영을 종료했으나 지난달 '8월 내 결론'을 목표로 논의를 재개했다.
연금특위는 이날 7시간 가까이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단일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두고 위원 간 의견이 엇갈려서다. 노동계는 보험료율와 소득대체율을 올려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경영계는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했다.
장지연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회와 국민 기대에 단일안 합의로 부응하지 못해 매우 아쉽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단일안으로 의견을 모았을 때 훨씬 연금 개편 논의가 더 힘을 받고 실현 가능성 있다는 점을 모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특위는 국민연금 개편안으로 세 가지(가·나·다)를 제시했다. 가안은 더 내고 더 받기다. 노동계 등 가장 많은 위원들이 동의한 다수안이다. 가안에 따르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앞으로 10년 동안 12%까지 점진적으로 오른다. 또 2028년 40%까지 떨어지는 소득대체율은 10년 동안 45%로 상승한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을 40년 동안 가입했을 때 평균소득 대비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 비율이다. 가령 소득대체율이 40%라면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40년 넣을 동안 평균소득이 100만원인 국민의 연금 수령액은 40만원이다.
연금특위는 가, 나, 다 안을 적용할 경우 국민연금기금 소진년도를 각각 2064년, 2057년, 2060년으로 예상했다.
연금특위는 연금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 내실화 등 일부 의제에 대해선 합의했다. 우선 둘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범위를 첫째 아이까지 확대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출산크레딧 확대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연금운영계획)에 포함된 사안이다.
또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현행 소득 하위 70%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소득 하위 20%는 집중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국회가 진지하게 국민연금 개혁안을 협의할지는 미지수다. 여야 모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보험료 증가를 수반한 보험료율 인상 논의를 주도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커서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됐다. 이후 두 차례 큰 변화를 겪었다. 1998년에 소득대체율이 70%에서 60%로 낮아졌다. 60세였던 국민연금 수급연령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도록 설계됐다. 2007년에는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차츰 낮추기로 확정됐다. 보험료율은 1998년 6→9%로 오른 뒤 21년째 같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지난해 8월 본격화됐다. 당시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5년마다 내놓는 4차 재정추계 결과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이 2057년 소진된다고 밝혔다. 2013년 3차 재정추계 결과와 비교해 3년 앞당겨졌다. 예상보다 빠른 고령화, 저출산 속도를 반영했다.
4개월 뒤 복지부는 5년 주기의 연금운영계획을 발표했다. 현행유지, 더 내고 더 받는 안 등 4가지 정책 방향을 담았다. 당시 국회는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에 바로 착수하지 않았다. 연금특위 결론을 지켜보고 국민연금 개편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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