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경찰관의 폭행 피해가 크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 경찰관이 골절 상해를 입는 등 피해가 크며 A씨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6월 행인에게 침을 뱉다가 경찰에 체포된 뒤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다.
A씨는 순찰차 안에서 침을 뱉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17회 때리고,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관의 팔을 3분간 깨물었다. 경찰관은 A씨의 폭행으로 코뼈가 부러지는 등 골절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지구대에서도 또 다른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A씨는 "내가 민사고(민족사관고등학교) 출신이다, 내 친구들이 김앤장 변호사고, 판사다"라며 "너네는 이제 다 잘렸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가장으로서 책임감과 이직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과도하게 음주를 했다"며 "A씨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마음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피해 경찰관에게 10여차례 합의를 위해 연락하는 등 피해보전을 위해 노력했으며 과거 기소유예 전력 외 별다른 형사처벌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 경찰관은 합의에 응하지 않았으며 동료 경찰관 650명은 법원에 A씨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A씨는 "아버지 은퇴 후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았다"며 "조금 더 좋은 조건의 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해 부탁하던 자리에서 주량 넘게 술을 마셨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A씨는 "고통받은 경찰관들께 죄송하다"며 "공탁 등 피해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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