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내라?' 합의 실패…경사노위서 불발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 2019.08.30 16:52

(상보)경사노위 산하 연금특위, 국민연금 개편안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 △현행 유지 제시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받고 있다. 노후 소득보장에 무게를 둔 국민연금 제도개편 방안이 담긴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개편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연금 개편 방안은 보험료 추가 부담 없이 '기초연금을 더 받을 것이냐',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를 더 내고 급여액을 더 받을 것이냐'로 나뉜다. 2018.12.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국민연금 개편안 합의에 실패했다. 대신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 △현행 유지 등 세 가지 안을 논의 결과로 내놓았다.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30일 서울 광화문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제도 개선 활동결과보고'를 발표했다.

연금특위는 단일한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대신 국민연금 개편안으로 세 가지(가·나·다)를 제시했다.

가안은 더 내고 더 받기다. 가안에 따르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앞으로 10년 동안 12%까지 점진적으로 오른다. 또 2028년 40%까지 떨어지는 소득대체율은 10년 동안 45%로 상승한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을 40년 동안 가입했을 때 평균소득 대비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 비율이다. 가령 소득대체율이 40%라면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40년 넣을 동안 평균소득이 100만원인 국민의 연금 수령액은 40만원이다.

나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다안은 더 내고 그대로 받기다.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바로 10%로 올리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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