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국정농단' 의혹제기부터 대법원 선고까지

머니투데이 안채원, 이지혜 디자인 기자 | 2019.08.29 16:56

[the L]

◇2016년


▲10월24일
- JTBC, 태블릿PC 토대로 "박 전 대통령 연설문 최순실에 사전 유출" 보도


▲10월25일
- 박 전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일부 연설이나 홍보, 최순실 도움 받은 적 있다"



▲10월27일
- 검찰, 최순실 의혹 수사 위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특별수사본부 구성

▲10월31일
- 검찰, 피의자 신분으로 최순실 소환 조사


▲11월20일
- 검찰, 최순실 구속기소

- 박 전 대통령 정식 피의자 입건


▲11월30일
- 박영수 변호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 특별검사 임명


▲12월9일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소추의결서 헌법재판소 접수



◇2017년



▲1월12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특검 출석


▲2월28일
- 특검, 이 부회장 구속기소


▲3월10일


- 헌법재판소,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


▲4월17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기소


▲8월25일
- 이 부회장, 1심서 징역 5년 선고


▲10월16일
- 박 전 대통령 측 "법치 빌린 정치 보복" 변호인단 전원 사퇴 후 재판 보이콧 시작


◇2018년



▲2월5일
- 이 부회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고 석방


▲2월13일
- 법원, 최순실에게 1심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선고


▲4월9일
- 법원, 박 전 대통령에게 1심서 징역 24년.벌금180억원 선고


▲8월24일
- 법원, 박 전 대통령에게 2심서 징역 25년.벌금 200억원 선고

- 법원, 최순실에게 2심서 징역 20년.벌금 200억원 선고



◇2019년




▲8월29일
- 대법원, 박근혜·최순실·이재용 모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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