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전부 다시 2심으로…이재용·박근혜 먹구름 전망 (종합)

머니투데이 안채원 , 송민경 , 유동주 기자 | 2019.08.29 17:05

[the L] 대법원 전합, 이재용 부회장 뇌물 50억원 추가 인정…박 전 대통령 대해선 "분리 선고 이뤄져야"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순실씨가 모두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인정 금액이 50억원가량 늘었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를 따로 분리 선고하라고 판단해 두 사람 모두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징역 20년 및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말 3마리 뇌물 맞다"…이재용 부회장에겐 악재


이 부회장 사건의 2심 판결에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부분이 이번 대법원 전합 판결에서 유죄 취지로 변경됐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에서 최대 쟁점은 정유라씨 승마훈련에 들어간 삼성 자금이 뇌물이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승마 컨설팅비만 뇌물이라고 봤는데, 전원합의체는 컨설팅비는 물론 말 3마리 구입대금까지 전부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제3자 뇌물혐의가 적용됐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도 유죄 취지 판결이 나왔다. 이 부회장 2심이 부정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던 부분이다. 이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작업은 실제로 존재했고,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승계작업 도움을 얻는 대신 이 부회장이 최씨 모녀를 지원하기로 하는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원심에서 무죄 판단됐던 말 3마리 가격 34억여원과 영재센터 뇌물 16억여원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부회장의 총 횡령액이 86억여원으로 늘어났다. 전원합의체는 이 부분 뇌물 혐의가 유죄인만큼 이와 연계돼있던 횡령,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유죄로 봐야하므로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부회장이 앞선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말 3마리 뇌물성과 승계작업 여부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통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 미만이어야 최저 징역 3년 선고가 가능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를 변경하면서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가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무죄가 확정된 부분도 있다.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에 삼성이 용역비를 송금한 것과 관련해 재산국외도피죄는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무죄 부분에 대해 확정했다. 2심에서 박영수 특검이 제시한 79억여원 중 36억여원의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던 부분이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해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된다"면서도 "(말 구입액을 뇌물로 판단한 것은)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분리 선고 해야"…분리 선고 시 형 더 높아질 수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는 '분리 선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는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132조(알선수뢰)에 규정된 죄(특가법 상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를 범할 경우 다른 죄와 분리선고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한 뇌물죄와 다른 죄에 대해서 하나의 형을 선고했던 점은 공직선거법 법리를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취지다.

분리 선고는 박 전 대통령에게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범죄 혐의를 분리해 선고할 경우 기존 묶어서 선고했을 때보다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최씨에 대해선 미르·K스포츠재단 등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 성립 요건인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강요죄 부분을 유죄로 본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명수 대법원은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는 항소심에 미루고 부수적 쟁점 몇 가지만 다뤄 체면치레를 하려 했다"며 "대법원의 대법관 역시 이 시기,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국정농단 포퓰리즘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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