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날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최순실씨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배포하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삼성이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2016년 말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후 각종 법정 다툼 중 처음 있는 일로, 그만큼 내부에서 느끼는 위기의식이 엄중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악의 반도체 업황과 미중 무역분쟁, 한일 경제갈등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삼성은 리더십 공백의 리스크를 이어가는 부담을 안게 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최악을 면했다는 반응도 나온다. 또 다른 삼성 관계자는 "이 부회장 변호인단이 밝혔듯 말 자체가 뇌물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본질이 크게 변하지 않는 부분"이라며 "오히려 국외재산도피죄가 무죄로 확정된 게 상당히 의미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적으로 뇌물 액수는 늘어나고 법리적 판단이 조금씩 달라지긴 했어도 감형 요소이 많아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상고심 직후 서초동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무죄를 확정했고, 삼성이 어떤 특혜도 취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은 의미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