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변호인단 "대통령 요구 뇌물공여죄로 인정한 것 아쉽다"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 2019.08.29 15:39

(상보)"재산 국외도피죄·재단 관련 뇌물죄 무죄 확정 의미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일인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 부회장의 변호인들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29일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해 뇌물 공여죄로 인정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상고심 직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오늘 대법원 판결은 3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나는 가장 무거운 죄인 재산 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단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다른 하나는 삼성이 어떤 특혜도 취하지 않았음을 (대법원이) 인정했단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상사용을 뇌물로 인정했기 때문에 본질에 영향을 줄 요인은 아니라고 본다"며 "이점에 대해서는 별개 의견도 있었음을 상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은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실망과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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