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법 이재용 판결, '재벌무죄' 관행 깼다"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19.08.29 15:29

민주노총 "경영세습 묵인 관행 깨지길…재벌총수 범죄 강력 처벌해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민중공동행동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국정농단 선고 관련 입간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스1
민주노총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에 대한 대법원 선고에 대해 "재벌 무죄 관행을 깨트렸다"고 평가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재벌총수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뒤 2심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으로 낮춰 선고하는 악습인 이른바 '3·5법칙'을 깨트렸다"고 밝혔다.

이어 "재벌총수가 법 위에 군림하며 헌법 어디에도 없는 '경영권'이란 정체불명의 권리를 들이대며 자본권력을 물신화하던 법원 판결 풍조에 경종을 울린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영세습을 위한 회계조작과 뇌물수수를 저지르고, 기업 이익을 위해 노동자를 해쳐도 묵인하던 관행을 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사법부는 적극적인 법리 적용·해석으로 이 부회장을 비롯한 국내 재벌들이 국정농단 세력과 공모해 저지른 부정한 범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고질적인 정경유착 고리를 끊을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 판결에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부분을 유죄 취지로 변경하면서다. 말 3마리 가격 34억여원과 영재센터 뇌물 16억여원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결론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총 횡령액은 86억여원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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